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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 접수예정

[전북] 2026년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「2026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」 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☞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-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 (대표자 제외)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지역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800만원, 최...
  • 분류: 인력
  • 제공기관: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3-12
  • 키워드: 인력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25 ~ 2026.03.27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063-282-2315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콘텐츠 기업의 구체적인 인력 수요에 맞춰 인력난을 해소하고, 지역 청년 인재의 고용을 유도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1. 기업 대상

  • 소재지: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소재한 콘텐츠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. 지사나 지점은 불가하며, 단 협약 후 2개월 이내에 본사 이전 확약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고용 규모: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 (대표자 제외)이어야 합니다.
  • 기업 유형: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  • 사업 유지: 선정 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법규 준수: '근로기준법'을 준수하고, 4대보험(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  • 근로 조건: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인턴과의 근로계약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제한: 다음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  • 사업자(또는 개인)가 '대기업'인 경우.
    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.
    • 보조사업 수행 배제, 보조금 수급 제한,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(대표자, 책임자)인 경우.
    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(대표자, 책임자)인 경우.
    •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.
    • 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(이하 '진흥원')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.
    • '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'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업자, 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.
    •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(진흥원 입주기업 해당).
    •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.

2. 인턴 대상

  • 연령 및 거주지: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(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)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출생년도 기준: 1987년 1월 1일 이후 ~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.
    • 거주지 증빙: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이 필수이며,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고용 상태: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 세법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.
  • 근무 형태: 지원금을 받는 인턴은 외근영업 및 재택근무가 불가합니다.
  • 신청 제한: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  • 기존 인력 퇴사 후 재고용된 인력.
    • 기존 인턴십 지원사업 또는 타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인력 (중복 지원 불가).
    • 대표이사 및 직원의 '국세기본법 시행령'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.
    • 대표자 및 직원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인턴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기간: 협약 체결일로부터 ~ 2026년 11월 30일까지.
  • 지원 규모: 총 11명 내외 (지역 콘텐츠 기업 10개사 내외, 기업 당 최대 2명 지원).
    • 신청 기업의 상근인력 수의 50% 이내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(예: 상근인력 5명일 경우 인턴 최대 2명 지원).
    • 접수 기업 및 희망 인턴 지원 인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, 기업 당 1명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인건비 지원: 지역 청년인재 채용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800만원, 최대 4개월 지원.
    • 기본 지원: 월 200만원 지원금 × 3개월 (최대 600만원).
    • 추가 지원: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200만원 지원금 × 1개월 추가 지원 (총 최대 800만원).
    • 인턴 급여: 월 220만원 이상 지급이 필수입니다 (주 40시간 기준, 지원금 200만원 + 기업 자부담금 20만원).
    • 최저 임금: 2026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(2,156,880원)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지급 항목: 인건비는 연봉 또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본급(세전)에 한해 편성 및 지급 가능하며, 시간외수당, 성과급 등 수당성 급여 및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은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근무 기간: 인턴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며,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중도 포기: 협약 기간 내 인턴 중도 포기 시 협약 변경 신청을 통해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신규 인턴 인건비 변경 지급이 가능합니다 (진흥원의 변경 승인 필요, 협약 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).
  • 기업 자부담금: 총 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(현물 불인정).
    •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 가능하며, 자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전액 집행을 권고합니다.
    •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하며, 선정 기업의 협약 체결한 자부담금 전액 입금 확인 후 1차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사내 멘토: 신청 업체 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내 멘토 1인 이상 지정이 필수입니다 (별도 인건비 지원 없음)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25일(수) ~ 3월 27일(금) 16:00까지.
  • 신청 방법: 이메일 접수 (mjjeong@jcon.or.kr)
    • 사업안내서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(협약 후 원본 제출 필수).
    • 이메일 전송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(063-282-2315)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  •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 (50MB 이하)하여 제출해야 하며, 압축파일명은 '[2026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]_주관기업명.ZIP'으로 합니다.
    •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합니다.
    •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 불가하며,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.
  • 제출 서류 목록: 서식 및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사업 신청 서류: 사업신청서(제1호), 운영계획서(제2호), 산출내역서(제3호), 참여인력 이력사항(제4호), 인턴 채용계획(제5호).
    • 동의 서류: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(제6호, 인감 날인 필수),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(제7호, 인감 날인 필수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제8호, 참여인력 자필 서명 필수).
    • 필수 제출 서류: 사업자등록증(최근 3개월 이내),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), 인턴 거주 증빙자료(주민등록등본 등), (법인만 해당) 법인등기부등본(최근 3개월 이내)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, 표준재무제표(직전년도 2025년, 미제출 시 서류평가 기본점수 부여).
    • 유의사항: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, 허위기재,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1단계: 적정성 검토: 사업 담당자가 제출 서류 및 제재 사항을 검토하며, 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2단계: 선정평가 (서면 평가): 외부 평가위원 3인 내외가 사업 운영 적정성,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.
    • 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약 예비 기업을 선정하며, 예정일은 2026년 4월 9일입니다.
    • 선정 후 기업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, 예비 기업 중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및 3개월 이상 고용 계약한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.
  • 3단계: 사전 현장 점검: 2026년 4월 중 사업 담당자가 사업장 유무 및 근무 환경 등을 점검합니다. 현장 점검 후 최종 선정 기업에게 별도로 연락합니다.
  • 4단계: 협약 체결: 2026년 5월 중 최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(협약 체결일로부터 ~ 2026년 11월 30일).
  • 5단계: 사업 운영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인턴십 지원 운영 및 관리, 인턴 고용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됩니다.
  • 6단계: 1차 교부: 사업 기간 중 기업이 3개월 인턴십 운영 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, 진흥원 검토 후 1차 지원금(3개월분)이 지급됩니다.
  • 7단계: 2차 교부 및 만족도 조사: 사업 기간 중 기업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, 진흥원 검토 후 2차 지원금(1개월분)이 지급됩니다. 동시에 인턴십 수료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.
  • 8단계: 사업 정산: 2026년 12월 중 사업 마무리 및 잔액 반납, 성과 관리가 진행됩니다.
  • 9단계: 사업 종료: 2026년 12월 말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사업이 최종 종료됩니다.
  • 평가지표: 정량평가(5점, 재무 안정성-신용평가등급)와 정성평가(95점, 수행 기관 역량, 사업 적합성, 수행 능력, 운영 적정성)로 구성됩니다.

문의처

  • (재)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
  • 이메일: mjjeong@jcon.or.kr
  • 전화: 063-282-2315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2. 2026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안내서.hwp
jpg 2026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포스터.jpg
pdf 붙임1. 2026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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